남친,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유흥업소에 갔다면?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흥업소는 자그마치 24,295개(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등의 매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숫자이다. 유혹의 달 12월, 남자들의 룸살롱 출입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 는 지난 12월 5일 ~ 12월 18일까지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내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 이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 남자친구·남편이 회사·거래처 사람들과 룸살롱에 갔다면,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57.1%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출입 시 어디까지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9.9%가 ‘자리에만 참석’이라고 답했으며, 27.1%는 ‘참석 자체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 13.1%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가벼운 블루스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순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상의 스킨십을 허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57.1%에게 그 이유를 묻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니까’라는 대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들의 세계, 다른 남자들도 다 하니까’ ‘마음은 안 갔을 것이라 믿으니까’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자친구·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42.9%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유불문, 출입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내가 부족해? 무시 당하는 느낌’ ‘다른 여자와의 스킨십 때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스킨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본능을 믿을 수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미혼여성인 28살 K씨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남자친구가 직장 분위기에 못 맞춰 불이익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용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인 35살 L씨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경우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곳은 남자들의 주장처럼 롯데월드 같은 건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길 듀오 대표 연애코치는 “유혹의 달 12월을 맞아 유흥업소를 가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며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 하루 술값으로 쓰는 수 십 만원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을 위해 쓴다면 더욱더 행복한 연말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유부남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여가를 넘어 유흥업소 종업원과 소위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에 죄가 2개가 되는 경합법이기에 성매매 처벌법은 물론 간통죄에도 해당이 된다”며 “연말 술자리는 즐거운 여가로만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남친,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유흥업소에 갔다면?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흥업소는 자그마치 24,295개(2012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등의 매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숫자이다. 유혹의 달 12월, 남자들의 룸살롱 출입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 는 지난 12월 5일 ~ 12월 18일까지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내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 이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 남자친구·남편이 회사·거래처 사람들과 룸살롱에 갔다면,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57.1%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출입 시 어디까지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9.9%가 ‘자리에만 참석’이라고 답했으며, 27.1%는 ‘참석 자체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 13.1%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가벼운 블루스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순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상의 스킨십을 허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57.1%에게 그 이유를 묻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니까’라는 대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들의 세계, 다른 남자들도 다 하니까’ ‘마음은 안 갔을 것이라 믿으니까’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자친구·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42.9%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유불문, 출입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내가 부족해? 무시 당하는 느낌’ ‘다른 여자와의 스킨십 때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스킨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본능을 믿을 수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미혼여성인 28살 K씨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남자친구가 직장 분위기에 못 맞춰 불이익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용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인 35살 L씨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경우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곳은 남자들의 주장처럼 롯데월드 같은 건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길 듀오 대표 연애코치는 “유혹의 달 12월을 맞아 유흥업소를 가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며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 하루 술값으로 쓰는 수 십 만원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을 위해 쓴다면 더욱더 행복한 연말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유부남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여가를 넘어 유흥업소 종업원과 소위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에 죄가 2개가 되는 경합법이기에 성매매 처벌법은 물론 간통죄에도 해당이 된다”며 “연말 술자리는 즐거운 여가로만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